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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펀드 돌려막기' 방조 의혹 하나은행 직원 무죄 확정
1·2심 모두 무죄
"펀드별 회계관리, 자산 혼재 위험 없어"
"펀드별 회계관리, 자산 혼재 위험 없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하나은행 직원 A씨와 김재현 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 하나은행 법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하나은행 수탁영업부 직원이던 A씨는 2018년 8월~12월 세 차례에 걸쳐 수탁 중인 다른 펀드 자금으로 옵티머스 펀드 환매대금 92억원을 돌려막은 혐의로 2021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와 김 전 대표, 하나은행 법인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탁사와 펀드명을 구분해 펀드별로 관리하는 하나은행 펀드회계팀이 별도 장부를 작성·관리하고 있어 펀드 자산이 혼재될 위험이 내부적으로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펀드 간 거래에 대해서도 “실제 권리·의무 변동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 펀드 간 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매 영업일 마감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수탁영업부 특성상 펀드 업무를 임시로 마감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펀드 간 자금을 이동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대법원도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김 전 대표는 옵티머스 관련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기소돼 2022년 7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40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여원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