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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새 아파트 '10·15 부동산 규제' 피했다
경기도 광명시 광명·철산4동 '힐스테이트 광명11(가칭)'
규제 이전 조건으로 청약
오는 17일 특별공급 시작
규제 이전 조건으로 청약
오는 17일 특별공급 시작
11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광명시 광명·철산4동 '힐스테이트 광명11(가칭)'은 규제지역에서 분양하지만 1순위 청약은 청약 통장 가입기간 12개월 이상인 수도권 거주자 세대원, 세대주 모두 청약할 수 있다.
세대주만 청약할 수 있는 다른 규제지역 단지와 달리, 부부가 각자의 청약통장을 사용해 당첨 확률을 높이거나 성인 자녀 명의로 청약하는 등 다양한 전략이 가능하다.
가점이 낮은 수요자들도 가능성이 있다. 단지는 모든 가구가 전용면적 84㎡ 이하 중소형으로 구성됐다. 추첨제 물량이 전체의 약 60%에 달한다.
자금 조달 부담을 덜어주는 금융 혜택과 유연한 출구전략도 갖췄다. 일부 타입에 한해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제공한다. 2029년 6월 예정된 입주까지 추가 자금 부담을 최소화했다.
입주 전 전매가 가능하다는 점도 매력적이다.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입주가 어려워질 경우 주택을 처분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있는 셈이다.
이 단지 분양 사무소 관계자는 "정부의 고강도 규제 속에서도 힐스테이트 광명11(가칭)은 완화된 청약 조건, 높은 추첨제 비율, 입주 전 전매 가능이라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단지는 오는 17일 특별공급, 18일 1순위을 진행할 예정이다.
단지는 광명제11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지하 5층~지상 최고 42층, 25개동, 총 4291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조성된다. 이 중 전용 39~84㎡ 652가구가 나온다. 광명뉴타운 내 최대 규모와 최고 층수를 자랑하며, 서울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과 인접한 초역세권 입지를 갖췄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