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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대출에 억대 금품…새마을금고 지점장·브로커 구속기소
경기권 2000억원 PF 대출 알선대가
수억원 챙긴 전직 지점장들 재판행
수억원 챙긴 전직 지점장들 재판행
6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봉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전직 새마을금고 지점장 A씨 등 3명(2명 구속)을 전날 기소했다고 밝혔다. 대출 브로커 B씨도 같은 법 위반(증재,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 등은 성남, 광명 등 경기권 새마을금고를 중심으로 약 2000억원 규모의 PF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B씨로부터 대출 알선의 대가로 각 5억여원의 금품을 수수했다. B씨는 시행사로부터 PF 대출을 알선한 대가로 32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KB부동산신탁 임직원들이 신탁 계약 과정에서 수억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업체에 사금융을 알선한 사건을 수사하던 중 새마을금고 관련 비리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월에는 KB부동산신탁과 성남 지역 새마을금고 등 11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금융을 담당하는 새마을금고의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끼쳤다"며 "금융기관 임직원의 금품 수수와 부실, 서민 생활을 위협하는 금융 비리를 엄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