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추천 뉴스
"우리 개가 당신보다 비싸"…70대 주차요원에게 막말한 20대
주차 시동 꺼달라 하자 "개 죽으면 보상해줄 거냐"
모욕·폭행 혐의, 각각 벌금 150만·70만원 선고
법원 "인간 존엄을 반려견과 비교한 모욕"
모욕·폭행 혐의, 각각 벌금 150만·70만원 선고
법원 "인간 존엄을 반려견과 비교한 모욕"
이 과정에서 서로 손목을 잡아당기는 등 물리적 충돌이 발생해 주차관리원과 여성의 남자친구 역시 폭행 혐의로 함께 처벌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또 폭행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70대 주차관리원 B씨와 A씨의 남자친구 C씨에게도 각각 벌금 150만 원과 7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남 김해시의 한 지하주차장에서 시동을 켠 채 차 안에 있다가, 주차관리원 B씨로부터 "시동을 꺼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에 A씨는 "개가 죽으면 보상해줄 거냐, 우리 개가 당신보다 더 비싸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현장에는 다른 주차관리원과 손님들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말을 들은 B씨는 화가 나 A씨의 손목을 잡아당겼고, A씨의 남자친구 C씨가 차량을 몰고 떠나려 하자 B씨는 차량 앞을 가로막으며 C씨의 옷을 붙잡는 등 실랑이가 이어졌다. 이에 C씨도 B씨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상체를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사람을 반려견과 비교하고, 존엄한 인간 가치에 가격을 매기는 식으로 심한 모욕을 했다"며 "잘못을 반성하기보다 상대방의 잘못을 먼저 비난하는 태도를 보여 진정한 반성을 하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또 "B씨는 먼저 물리력을 행사했고, C씨는 차량을 가로막은 정황이 있는 점을 각각 고려했다"며 세 사람 모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