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수원 왜 규제지역 됐나 봤더니…"과거 통계 사용" 뒷말
10·15대책 규제지역 정할때 6~8월 통계 사용
"강북 도봉 의왕 등 7곳 최근 통계로는 해당안돼"
"9월 통계 뒤늦게 나와 직전달 사용 불가피"
"강북 도봉 의왕 등 7곳 최근 통계로는 해당안돼"
"9월 통계 뒤늦게 나와 직전달 사용 불가피"
31알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10·15 대책 발표 당시 6월과 7월 8월 석 달간의 주택가격 상승률을 기준으로 규제지역을 설정했다. 이에 따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해당 지역은 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전세가 껴 있으면 집을 팔기 어려워졌다.
현행법은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할 때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바로 전달부터 소급해 3개월간의 해당 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그 지역이 속하는 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을 기준으로 삼는다. 투기과열지구는 이 상승률이 1.5배를 초과해야 한다.
천 의원이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7~9월 주택가격 상승률 기준으로 서울 중랑·강북·도봉·금천구와 경기 의왕시, 수원시 장안구·팔달구 등 7곳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요건조차 충족하지 않는다. 천 의원은 “7~9월 통계치를 적용했어야 했지만, 6~8월 통계치를 적용했다”며 “세금을 더 내라고 할 때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위법한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꿰맞추기 규제라는 주장이다.
한국부동산원 통계는 주간과 월간을 별도로 발표한다. 주간 통계는 한 주 뒤면 나오지만, 월간 통계는 그 다음 달 말이나 돼야 공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간 통계를 단순히 더해서 월간 통계가 나오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두 통계 간의 차이는 있기 때문에 정부의 설명도 틀린 것은 아니다”면서도 “일반 국민 입장에서 매주 집값을 조사하면서 통계 시차가 이렇게나 큰 부분, 그로 인해 과거 통계를 기준으로 규제를 받아야 하는 것을 합리적이라고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