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헌법·양심 따른 재판했다…사법부 논란 안타까워"
13일 국회 국정감사 출석해 인사말
"법관 증언대 세우면 재판 위축돼"
"법관 증언대 세우면 재판 위축돼"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대법원장으로서 국감의 시작과 종료 시에 인사 말씀과 마무리 말씀을 했던 종전의 관례에 따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오전 10시 10분께 법사위 국정감사장에 출석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 만큼 불출석하리란 예상도 있었으나 관례에 따라 출석했다.
통상 대법원 국정감사에선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한 뒤 법제사법위원장의 양해를 구해 퇴장했으나, 이날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이 퇴장을 허락하지 않으면서 조 대법원장은 국감장에 남았다. 추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것이라며 국감장에서 의원 질의를 듣도록 했다.
조 대법원장은 "물론 법관은 자신의 재판과 관련해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고 모든 판결은 공론의 장에서 건전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어떠한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사항에 대해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이 위축되고 심지어 외부의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점에서 삼권분립 체제를 가지고 있는 법치국가에서는 재판사항에 대해 법관을 감사나 청문의 대상으로 삼아 증언대에 세운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전제로서 재판의 독립은 보장돼야 한다는 믿음과 역사적 경험에 기초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은 국감에 앞서 미리 서면 질의 등에 충실히 답변드렸다"며 "부족한 부분은 법원행정처장이 답변하거나 국감 종료 시 국감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종합해 마무리 말씀으로 충분히 답변하도록 하겠다"고 마무리를 지었다.
사법부를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이라는 입장도 에둘러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저는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 왔으며 정의와 양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를 둘러싼 작금의 여러 상황에 대해선 깊은 책임감과 함께 무겁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앞으로 국회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며 국민에 대한 봉사와 책임을 더욱 충실히 다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