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출국 조건으로 석방 교섭 조기 마무리…"이르면 수일 내 귀국"
대통령실 "美정부와 한국인 300명 석방 합의"
한국인 직원들 체포 직후부터
한미 외교 채널 총동원해 대화
마지막 단계인 행정절차만 남아
"마무리땐 전세기가 모시러 갈 것"
구속 벗어나도 사법 기록 남아
美 입국금지 등 불이익 가능성
추가 교섭·기업 대응 이어질 듯
한국인 직원들 체포 직후부터
한미 외교 채널 총동원해 대화
마지막 단계인 행정절차만 남아
"마무리땐 전세기가 모시러 갈 것"
구속 벗어나도 사법 기록 남아
美 입국금지 등 불이익 가능성
추가 교섭·기업 대응 이어질 듯
◇“韓 직원 자진 출국” 美와 원칙적 합의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6일 합동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미대사관과 주애틀랜타 총영사관을 중심으로 사안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 정무차관 요청으로 관련 사안을 놓고 통화했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도 앞선 5일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에게 우려와 유감 입장을 전달했다.
무엇보다 석방 협상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었던 건 정부가 미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 ‘전원 자진 출국’ 조건을 제시했고, 이 조건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우리 국민을 강제로 추방하는 형태가 아니라 우리 국민이 미국에서 자진 출국하는 형태의 협상을 추진했고, 이에 대해 양국 정부가 원칙적인 합의를 이뤘다”고 했다.
정부가 전세기를 띄워 구금된 한국인 300여 명을 한꺼번에 국내로 데려오기로 한 것도 이런 배경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전세기가 우리 국민을 모시러 출발할 것”이라며 “국민이 안전하게 돌아올 때까지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양국 간 추가 교섭 이어질 듯
그러나 이들이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더라도 문제가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라는 우려도 있다. 사법·행정 관련 기록 때문에 향후 미국 입국 금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한·미 정부 간 추가 교섭이나 기업 차원의 대응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 로펌 넬스멀린스 소속으로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근무하는 이정화 파트너 변호사는 6일(현지시간)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단기상용(B-1) 비자로 입국한 직원은 법적 절차를 다 거쳐 무죄를 입증할 때까지 2~3개월에서 1년까지 걸릴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미국에서 추방된 것이 아니라 자진 출국 형태로 구금 상태가 풀리는 데 양국 정부가 합의했기 때문에 향후 미국 입국에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조지아주에서 불법체류 등 혐의로 구금된 한국인 300여 명은 대부분 B-1 비자 또는 전자여행허가인 ESTA를 받아 미국에 입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 B-1 비자 자격자는 고용과 관련되지 않은 상업 활동, 콘퍼런스·세미나 등 참석, 미국 외에서 구매한 장비를 설치·교육하는 일을 미국에서 할 수 있다.
한재영/이현일 기자
포크스턴·앨러벨=김인엽 특파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