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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돌 묶어서 지게차에…나주 외국인 노동자 '괴롭힘' 실태 봤더니
이번 사건은 내국인 관리자가 외국인 노동자를 벽돌과 함께 결박해서 지게차로 이동시킨 사건이다. 감독을 통해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행위가 근로기준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확인했다. 이에 따라 가해자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조치를 내렸다.
또 재직자 및 퇴직자 21명(외국인 8명 포함)에게 법정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총 2900만 원의 임금 체불을 적발했다. 여기에는 이번 피해 노동자에 대한 연장·휴일근로수당 25만 원의 체불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 외에도 장시간 근로, 근로조건 미명시 등 총 12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언어, 피부색이 다르다고 해서 노동권의 보호에 있어 다름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며 "앞으로 근로감독관이 참여하는 '외국인 노동인권 신고·상담의 날'을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등 외국인 노동자의 어려움에 대해 눈과 귀를 열어 두겠다"고 밝혔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