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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번' 임금 체불하고도…편의점 4개 운영한 '악질 사장'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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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회초년생들만 골라 상습 체불을 하고, 61번이나 주민등록 주소지를 바꿔가며 도주 행각을 벌인 악질 사업주가 결국 구속됐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26일 근로자 15명의 임금 약 1400만원을 체불한 편의점 가맹점 점주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대전광역시, 충남 계룡시, 경북 울진군 등지에서 편의점 4개소, 식당 1개소를 운영하면서 주로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최대 2개월 이내 단기간 근무를 하게 한 후 임금을 체불하고 연락을 두절하는 수법을 반복했다.

    확인 결과 A씨는 임금체불로 22회나 벌금형 선고 및 1회 징역형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도 임금체불로 4건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A씨를 상대로 2008년부터 현재까지 접수된 임금체불 신고사건은 119건, 체불액은 총 4억 6000여만 원에 달한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체불이 발생한 각 편의점의 가맹점 본사를 압수수색해 매출 자료를 확인한 결과, A씨가 운영하는 각 편의점의 영업이익은 체불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지급여력이 있음에도 피의자 자신의 우선순위에 있는 근로자들에게만 선별하여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A씨는 인가 없이 18세 미만 청소년을 야간에 근로하게 하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현재까지 총 61번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변경하며 일정한 주거 없이 수사기관의 수차례에 걸친 출석요구에 불응해 왔다. 결국 특별사법경찰관(근로감독관)들의 잠복수사 끝에 25일 새벽에 체포됐고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바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도형 청장은 “비록 소액이라도 청년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끝까지 추적하여 구속하는 등 앞으로도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곽용희 기자
    고용노동, 환경, ESG 담당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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