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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하반기 하도급 대금 91.6조…현금결제 비율 사상 최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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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 86.19%, 현금성결제비율 98.58%
    한국앤컴퍼니·대방건설 등 법정기한 넘겨 지급
    공정위 직원들이 내부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정위 직원들이 내부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하반기 대기업들이 협력업체(하도급업체)에 지급한 대금 중 현금으로 지급된 비율이 제도 도입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에는 외상으로 나중에 지급하거나 어음으로 주는 방식이 흔했지만, 이제는 대부분의 하도급 대금이 현금으로 제때 지급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2024년 하반기 하도급 거래 실태를 점검한 결과 88개 대기업집단의 하도급 대금 총액이 91조6000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87조8000억원)보다 약 4조원 증가한 수준이다.

    하도급 대금 지급 규모가 큰 기업집단은 △현대자동차(11조6400억원) △삼성(10조9800억원) △HD현대(6조3800억원) △한화(5조4100억원) △LG(5조2500억원) 순이었다.

    하도급 업체에 직접 현금으로 지급된 비율(현금결제 비율)은 86.19%, 어음 등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수단까지 포함한 현금성결제 비율은 98.58%에 달했다. 두 수치 모두 2012년 공시 제도 도입 이래 최고치다.

    과거에는 대금의 일부를 외상매출채권으로 처리하거나, 만기일이 남은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지만 최근에는 대다수 금액이 즉시 현금화 가능한 방식으로 지급되고 있다는 의미다. 중소 하도급업체 입장에선 대금을 늦게 받거나 못 받을 걱정이 줄고, 자금 운용도 훨씬 수월해지는 셈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황 속에서도 대기업들이 하도급 거래를 늘리고 협력업체에 유리한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공시제도가 하도급 대금 투명성과 유동성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금 지급 속도도 개선됐다. 하도급 대금의 68.89%는 계약 후 15일 이내, 86.68%는 30일 이내에 지급됐다. 대부분의 대금이 법정 지급기한(60일)에 앞서 지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일부 기업은 아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60일을 넘겨 대금을 지급한 비율이 높은 집단은 △한국앤컴퍼니(8.98%) △대방건설(7.98%) △이랜드(7.11%) △신영(3.8%) △글로벌세아(2.86%)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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