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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HUG 전세보증, 세입자의 든든한 '주거 안전망'
남영우 나사렛대 금융부동산학과 교수
전세보증은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HUG가 대신 지급해 주는 상품이다.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하면 세입자는 경매 등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든다. 집값이 하락하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HUG 전세보증에 가입한 세입자는 HUG가 전세금을 대신 지급하므로 이런 위험을 피할 수 있다. HUG에 따르면 전세보증 덕분에 세입자가 받은 직접적인 경제적 혜택은 최근 3년간 3조7000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세입자의 불안감 해소, 임대인과의 갈등 및 생존권 위협 감소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간접적인 효과까지 더하면 전세보증은 단순한 금융상품을 넘어 사회안전망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HUG가 그동안 전세보증으로 본 재무적 손실은 무의미한 비용이라기보다 불안한 임대차 시장에 사회안전망을 제공한 정당한 대가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다만 HUG가 지속해서 적자를 보면 전세보증의 공적 역할이 어려워질 수 있다. 보증제도를 지속 가능하게 운용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
우선 전세보증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HUG는 과거 임차인 보호를 확대하기 위해 전세금이 집값의 100%인 경우에도 전세보증 가입을 허용했다. 주택 가격이 내려가면 전세 사고가 증가하는 부작용이 발생했고 이후 이 기준을 90%로 조정하면서 사고는 줄어들었다. 하지만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80%를 초과하는 주택도 여전히 ‘깡통전세’로 분류되는 만큼 보증 가입 기준을 강화해 사고 위험이 큰 주택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줄어들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 위험 수준에 따라 보증료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사고 위험이 높은 주택일수록 보증료가 비싸지면 세입자는 자연스럽게 위험한 전세를 피하게 된다. 이러한 ‘보증료 신호’를 통해 주택 임대차 시장은 점차 건전해질 수 있다.
임대차 시장의 정보 투명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다주택 임대인 보유 물건의 보증심사를 강화하고, 세입자가 임대인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한국 전세제도는 세입자에게 목돈 마련과 주거비 절감이라는 장점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큰 금액이 오가는 만큼 리스크도 적지 않다. 공공기관인 HUG는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보증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더 건전한 임대차 시장을 만드는 데 기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