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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산 재료 사용' 한국 알루미늄 케이블에 관세 부과
미국이 중국산 원재료를 사용해 한국에서 생산된 알루미늄 연선·케이블(AWC)에 대해 반덤핑·상계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중국산 우회 수출로로 활용됐다는 판단에서다.
28일 미국 연방 관보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미 상무부는 중국산 원재료를 활용해 한국에서 조립·제작된 AWC에 중국 AWC와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결정했다. 반덤핑(AD)과 상계(CVD) 관세는 각각 52.79%, 33.44% 수준이다.
중국산 원재료가 한국 기업을 통해 미국으로 우회 수출됐다는 게 미국 측의 판단이다. 해당 조사는 한국과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기업 등을 대상으로 2023년 10월 시작됐는데 이번 결정으로 조사 개시시점 이후 수출품부터 관세가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그동안 미국 측의 조사과정 중 우리 기업 입장을 소명하는 절차를 진행해왔다. 산업부에 따르면 한국에서 AWC를 수출하는 기업 중에선 중국산 소재를 사용하지 않아 관세부과 대상이 아닌 기업과 중국 기업의 지분 100%인 투자 기업이 혼재돼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는 나머지 대부분의 국내 기업은 중국산 원재료를 사용하지 않은 점을 증명하면 반덤핑, 상계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은/김대훈 기자
28일 미국 연방 관보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미 상무부는 중국산 원재료를 활용해 한국에서 조립·제작된 AWC에 중국 AWC와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결정했다. 반덤핑(AD)과 상계(CVD) 관세는 각각 52.79%, 33.44% 수준이다.
중국산 원재료가 한국 기업을 통해 미국으로 우회 수출됐다는 게 미국 측의 판단이다. 해당 조사는 한국과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기업 등을 대상으로 2023년 10월 시작됐는데 이번 결정으로 조사 개시시점 이후 수출품부터 관세가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그동안 미국 측의 조사과정 중 우리 기업 입장을 소명하는 절차를 진행해왔다. 산업부에 따르면 한국에서 AWC를 수출하는 기업 중에선 중국산 소재를 사용하지 않아 관세부과 대상이 아닌 기업과 중국 기업의 지분 100%인 투자 기업이 혼재돼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는 나머지 대부분의 국내 기업은 중국산 원재료를 사용하지 않은 점을 증명하면 반덤핑, 상계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은/김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