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것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 및 특정 사안에 대해서만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반영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입법 여부가 곧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과 이사들은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투명한 경영을 통해 기업가치를 높이는 ESG 경영을 통해 리스크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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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Ⅱ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상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