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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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끼고 시가 9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을 매입한 '내 집 마련' 실수요자에 대해 정부가 전세대출 규제 예외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전세를 끼고 고가주택을 매입한 사람들에 대해 (12·16 전세대출 규제) 예외 적용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고가주택을 매입한 이들이 '갭투자' 목적인지 실수요자인지 명확한 구분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들이 대부분 세입자의 전세 만기에 입주를 계획했다고는 하지만, 이를 입증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만큼 법적으로 보호해야 할 기대이익으로 판단하기 힘들다는 게 문제다.

전세금 반환대출 신청 등 절차를 대책 이전에 미리 한 경우가 아니라면, 실거주 목적이 입증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의 대출 규제 체계는 특정 일자를 기점으로, 새로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비율을 일괄적으로 정한다. 즉, 주택 구입과 대출 신청이 모두 규제 이전 시점에 이뤄진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는 새 규제 체계로 적용하며, 과거 규제 비율은 버린다.

하지만 12·16 대출규제 이전에 전세를 끼고 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일부 내 집 마련 실수요자는 예외로 적용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기존 대출규제 체제에서 전세금반환대출 한도를 꽉 채워 대출을 받아 세입자를 내보내고 입주를 계획했던 만큼, 이들 입장에선 새 대출규제가 적용되면서 집 입주를 포기하고 월세를 살거나 주택을 매각해야 하는 처지가 됐기 때문이다.

이들은 12·16 이전에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구입한 사람들에 대해선 9억원까지는 LTV 비율 40%를, 9억원 초과분에는 20%를 적용하는 새 규정 대신 일괄적으로 40%를 적용하는 과거 규정을 적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LTV 40%를 일괄 적용하던 기존 규제와 비교하면 시가 14억원 주택의 경우, 대출한도는 5억6000만원에서 4억6000만원으로 1억원이 감소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분까지 반영할 경우, 기존 규제와 새 규제 간 대출한도 차이는 더 커질 수 있다. 즉, 9억원 초과 구간에서 LTV 비율이 40%에서 20%로 줄어들면서 내 집 입주가 어려운 상황이 된 만큼 예외로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