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들 초긴장
"미래 인상분까지 반영…임대료 급상승 가능성"
계약갱신청구권 연장이 임차인에게 반드시 유리하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건물주가 계약 종료시점에 미래 임대료 인상분을 한꺼번에 선반영하면 임대료가 급상승할 수 있어서다. A자산개발 대표는 “과거 5년 임대차 보호를 시행했을 때 임대료 상승분을 한꺼번에 반영해 크게 상승한 적이 있었다”며 “이 기간이 10년으로 확대되면 그 현상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곽창석 도시와공간 대표는 “스타벅스처럼 임대료를 월정액이 아니라 매출의 일정 비율로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