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분당·일산 아파트, 수직증축 리모델링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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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내력벽 철거 전격금지

국토부는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 시 가구 간 내력벽 철거를 허용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한다고 9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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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연구 결과가 나오는 2019년 3월 이후 주택법 시행령 개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전국에서 35개 단지 1만7000여가구가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곳은 17개 단지 1만2000여가구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단지 대부분이 내력벽 철거 방식을 선호하고 있어 리모델링을 중단하는 단지가 속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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