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 놀이터와 경로당이 전부였던 입주민 커뮤니티시설이 진화하고 있다. 커뮤니티시설로 불리는 주민공동시설은 공동주택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 단지 규모에 맞게 조성되는 공간을 말한다. 100~1000가구인 단지는 가구당 2.5㎡, 1000가구 이상은 기본 500㎡에 가구당 2㎡를 더한 면적이 의무 기준이다. 150가구를 넘으면 경로당과 놀이터가, 300가구 이상이면 여기에 어린이집까지, 500가구 이상일 경우 주민 운동시설과 소형 도서관 등이 들어서야 한다.

서울 반포동 삼호가든3차 아파트를 재건축해 짓는 ‘디에이치 반포’는 조망이 좋은 맨 앞 동 최상부에 고급 스카이라운지를 설치한다. 입주민들이 야경을 풍경 삼아 책을 보거나 음악을 들으며 차를 마실 수 있는 공용공간이다. 단지에는 입주자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호텔식 스파와 주부들이 담소를 나눌 수 있는 맘스 카페도 설치할 예정이다. 중견 건설사인 반도건설은 주요 분양 아파트에 ‘아이비파크’라는 학습관을 커뮤니티시설로 조성하고 있다. 유명 교육업체가 운영하는 초·중등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지방은 물론 수도권에서도 입주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최근에는 식사를 제공하는 특화 커뮤니티시설을 제공한 사례도 눈길을 끈다. 수도권 인기 신도시인 광교신도시 내 호수공원 앞에 들어서는 ‘광교 더샵 레이크파크’는 합리적인 가격에 호텔식 식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도입해 ‘완판(완전판매)’에 성공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