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10월부터 1만㎡가 넘는 모든 공원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지을 수 있게 된다.

김경식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21일 서울 반포동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국토·도시분야 경제단체 정례협의회’에서 이 같은 규제 완화 계획을 밝혔다.

지금은 규모가 1만㎡가 넘는 근린공원에만 어린이집이 들어설 수 있다. 그러나 주민 편의시설인 어린이집의 수요가 높은 점을 고려, 공원 종류에 상관없이 규모가 1만㎡를 넘으면 어린이집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묘지공원은 제외된다.

기숙사가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는 것도 허용한다. 기숙사는 여러 가구가 같이 살지만 가구별 취사가 안 되는 게 공동주택과 차이점이다. 10월께 ‘건축법 시행령’을 고쳐 기숙사 전체 가구 중 일정 비율에 대해 취사를 허용할 계획이다. 김철중 국토부 건축정책과 서기관은 “가족이 기숙사에 사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고 직장과 집이 가까운 ‘직주근접’ 수요가 많아지고 있다”고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