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금자리주택지구의 건물 간판이나 옥외 광고물이 깔끔하게 정돈된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지구의 ‘옥외광고물 설치지침’을 마련, 행정예고한 뒤 다음달께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사업시행자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 적용되며 지구단위계획이 끝난 지구도 지침에 따라 수정·보완해야 한다.

그동안 택지지구 등의 간판이나 광고물은 주민참여도, 입주초기 관리, 자치단체의 단속력 등에 따라 지역별로 경관 차이가 컸다. 이에 따라 이번에 보금자리지구에서 조화롭고 개성있는 도시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지구단위계획에 옥외광고물 설치 기준을 구체화하게 됐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지침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 사업시행자가 해당 자치단체와 협의해 지구·가로·업종별 특성을 마련해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이와 함께 보금자리지구 내 택지 매입부터 건물 신축이나 임대까지 전 과정에 걸쳐 관련 행정절차도 명확히 규정해 올바른 간판의 설치와 관리를 유도하게 된다.

기본적으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자치단체 조례 등이 규정하는 일반적 기준도 담고 있다. 업소당 1개 간판 원칙에 따라 가로형 간판은 3층 이하까지 설치할 수 있다. 가로형 간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 여러 업소가 사용하는 연립지주형 간판을 설치하거나 돌출형 간판을 설치할 수 있다. 또 간판은 전체적인 건물과 조화되는 색채나 디자인을 사용해야 한다. 보행 안전과 주거지역 쾌적성, 주민의 건강성 확보 등을 위해 입간판 및 네온·전광류와 같은 조명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창문 부착 광고물은 2층 이하에 표시할 수 있으며, 20㎝ 이하의 띠 형태로 부착 가능하다. 창문 전면을 광고물로 도배하는 것은 금지된다. 김동호 국토부 공공택지기획과장은 “앞으로 보금자리지구에서 불법 광고물이나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간판은 사라지고 건축물이 제 모습을 찾아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