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호텔 허용' 놓고…정부·서울시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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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프리즘]
국토해양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관광호텔 건립 때 용적률 상한 기준을 명시한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마련, 이달 말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특별법은 작년 말 국회를 통과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2종 일반주거지역에 호텔을 지을 때 용적률을 최대 300%, 3종은 400%까지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인 용적률이 높아지면 사업성이 개선돼 그만큼 관광호텔을 짓는 데 인센티브로 작용한다.
하지만 서울시는 일괄적으로 용적률 상향을 규정하는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나 주거지 주민들의 민원 등을 우려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도 호텔 인·허가 신청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주거지 인근에 우후죽순 호텔들이 생겨나면 조화로운 도시계획 자체가 훼손될 수있다”며 “도로 등 기반시설이 부족한 곳에선 주민 민원도 쏟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는 호텔 건립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용적률 상향을 심의하며 상위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시 조례에 따라 기존 용적률의 20%를 인센티브로 제공하고 있다.
시는 지금처럼 지역별 특성을 감안해 호텔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정부가 시에 권한을 위임하면 조례 제정 등을 통해 관광숙박시설 공급량을 조절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19일 열릴 차관회의에 김상범 행정1부시장이 참석, 이같은 서울시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변창흠 세종대 교수는 “과거 다가구 주택도 부족하다고 공급을 확 늘렸다 부작용이 생겼던 것처럼 관광호텔도 경기에 매우 민감해 공급과잉이 문제가 될수 있다”며 “도시계획 관점에서도 주거지 등과 조화를 이루려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