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종훈 국민은행 WM사업부 세무사는 "일반적으로 상속주택은 영구적인 비과세 대상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모든 유산이 상속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며 "꼼꼼히 따져봐야 향후 상속주택으로 인한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의 경우 상속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피할 수 있었던 세금을 내야 하게 된 경우다. 김씨 아버지는 그의 형에게도 집을 1가구 물려줬다. 이처럼 고인이 여러 가구의 집을 유산으로 남긴 경우 1가구만 법적인 상속주택이다. 보유 · 거주기간이 길거나 가장 비싼 집 1가구가 상속주택에 해당된다. 자신의 주택이 상속주택인지,아닌지를 확인,아닌 경우에는 2년 내에 팔아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가구를 형제들이 공동명의로 물려받을 때도 지분을 조정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집 1가구를 세 자녀가 받으면 33.3%씩 지분을 나눠 갖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첫째,둘째는 집이 있고 막내가 무주택자인 경우 막내에게 1%라도 더 지분을 넘겨주는 게 첫째에겐 이익이다. 가장 연장자인 첫째가 1가구 2주택으로 잡히기 때문이다.
원 세무사는 "여러 가구의 집을 형제들에게 1가구씩 나눠줄 경우에도 어떤 집이 상속주택인지 확인해보고 다주택자에겐 법적인 상속주택을,무주택자에겐 다른 주택을 갖도록 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