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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1 부동산 대책' 2단계는 뭘까] 청약통장 '일몰제' 도입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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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아파트 청약제도를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 세부대책을 마련 중인 가운데 2일 청와대 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집중 논의될 것으로 예상돼 주목된다. 건설교통부는 현재 청약제도 개편안 마련을 위해 주택산업연구원에 의뢰한 연구용역 외에도 자체안을 복수로 마련해 놓고 도입 가능성과 주택시장에 미칠 파장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 관계자는 "8·31대책 때 청약제도를 개편키로 원칙을 정한 만큼 다각적인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세부 방안이 확정되면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청약제도 개편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강화해 신규 가입을 대폭 줄이고 기존 가입자들은 통장을 조기에 사용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들은 우선 현재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한 청약통장 가입 조건을 무주택 세대주 등으로 제한해 청약통장 가입자가 일정기간 뒤에는 자동 감소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현재 700만명이 넘는 기존 통장가입자들에 대해서는 일정기간(5~10년)이 지나면 청약제도가 폐지된다는 것을 정부가 미리 예고해 청약통장을 조기 사용토록 하는 이른바 '일몰제' 도입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공공택지 내 아파트나 국민주택 신청용으로 청약저축만 남겨두고 청약예·부금은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특히 청약 1순위 자격 확보시기를 현행 가입 후 2년에서 3~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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