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1순위자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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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내 아파트의 청약 1순위 제한 요건 중 과거 당첨사실 판정 기준이 입주자 모집 공고일에서 당첨자 발표일로 바뀐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말 분양되는 판교 신도시의 경우 당첨자 발표 예정일을 기준으로 과거 당첨일까지 5년이 넘은 사람은 1순위 청약이 가능해진다.
건설교통부는 신도시 등 공공 택지에 들어서는 아파트에 적용되는 재당첨 금지 제도의 기준 시점을 '과거 당첨일부터 앞으로의 당첨일까지'로 정함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내 청약 1순위 제한 요건도 이 기준에 맞춰 통일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지금까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과거 다른 아파트 당첨일까지의 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은 1순위 청약 자격을 부여받지 못했다.
최대 관심 지역인 판교의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 예정일이 업체 예상대로 오는 3월15일로 확정되면 당첨자 발표일은 4월 초가 될 것으로 보여 새 기준에 따르면 2001년 4월 이전 다른 아파트에 당첨됐던 청약 1순위자는 판교에 1순위로 청약할 수 있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기준 시점 변경으로 청약 1순위이면서도 판교 청약이 불가능했던 상당수 수요자가 혜택을 받을 것"이라며 "판교 입주자 모집공고일이 예정보다 늦춰질 가능성이 큰 만큼 청약자는 더 늘어나 경쟁률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공공택지 내 전용 25.7평 이하 아파트 중 수도권 과밀억제·성장관리 권역은 당첨일부터 10년(기타 지역은 5년),25.7평 초과 아파트는 5년(기타는 3년)간 재당첨을 금지하는 내용의 주택공급 규칙을 오는 2월24일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이에 따라 오는 3월 말 분양되는 판교 신도시의 경우 당첨자 발표 예정일을 기준으로 과거 당첨일까지 5년이 넘은 사람은 1순위 청약이 가능해진다.
건설교통부는 신도시 등 공공 택지에 들어서는 아파트에 적용되는 재당첨 금지 제도의 기준 시점을 '과거 당첨일부터 앞으로의 당첨일까지'로 정함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내 청약 1순위 제한 요건도 이 기준에 맞춰 통일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지금까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과거 다른 아파트 당첨일까지의 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은 1순위 청약 자격을 부여받지 못했다.
최대 관심 지역인 판교의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 예정일이 업체 예상대로 오는 3월15일로 확정되면 당첨자 발표일은 4월 초가 될 것으로 보여 새 기준에 따르면 2001년 4월 이전 다른 아파트에 당첨됐던 청약 1순위자는 판교에 1순위로 청약할 수 있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기준 시점 변경으로 청약 1순위이면서도 판교 청약이 불가능했던 상당수 수요자가 혜택을 받을 것"이라며 "판교 입주자 모집공고일이 예정보다 늦춰질 가능성이 큰 만큼 청약자는 더 늘어나 경쟁률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공공택지 내 전용 25.7평 이하 아파트 중 수도권 과밀억제·성장관리 권역은 당첨일부터 10년(기타 지역은 5년),25.7평 초과 아파트는 5년(기타는 3년)간 재당첨을 금지하는 내용의 주택공급 규칙을 오는 2월24일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