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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형 투기꾼 등 147명 구속‥기획부동산 차려 허위 개발계획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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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개발업체를 가장한 이른바 기획부동산과 불법 부동산중개업자 등 전문 땅투기꾼들이 무더기로 잡혔다. 대검 형사부는 7월7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경찰청 국세청 건설교통부 등 유관기관과 부동산 투기사범 합동단속을 벌인 결과 전국적으로 2849명의 부동산 투기사범을 입건했으며,이 중 147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발표했다. 단속 결과 부동산 투기 열풍에는 허위광고,차명거래,위장전입,페이퍼컴퍼니 설립 등 온갖 수법이 동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변호사 의사 세무사 주부 등 모든 계층이 전국적으로 투기꾼 대열에 동참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신종 수법 총동원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대를 동원한 전주(錢主)가 몇 개의 기획부동산 회사를 차려놓고 조직적으로 투기하는 사례가 상당수 적발됐다. '기획부동산업계의 사관학교'로까지 불리는 모 그룹 S사의 경우 지자체의 개발계획을 십분 활용했다. 이 회사는 개인은 펜션 부지를 매수하더라도 개별적으로 펜션을 건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숨긴 채 텔레마케터를 동원해 "단기간에 3~4배의 수익이 예상된다"며 104명으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108억여원을 받아 챙겼다. 기획부동산업체 C레저와 G사 등 임직원들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강원 고성군 회진포 일대와 평창군 진부면 일대 토지를 사들였다. 이어 100여명의 텔레마케터를 통해 각종 허위정보를 퍼뜨려 평당 1만5000~3만원에 불과한 땅을 평당 35만원에 매각,148명으로부터 약 200억원을 갈취했다. '업(UP)계약서''칼질' 등을 동원한 사기극도 광범위하게 자행됐다. A기획부동산업체 사주 및 임직원들은 6억원에 산 땅을 10억원에 구입한 것처럼 허위계약서(업계약서)를 작성, 법인세 1억8000만원을 포탈했다. B기획부동산업체는 접근도로가 없어 쓸모 없는 속칭 '맹지'(盲地)를 200~500평 단위로 쪼개팔아(칼질) 46명에게서 17억원을 뜯어냈다. ◆산업용지 악용 토지거래허가 규정을 피하기 위해 증여·신탁을 가장하거나 위장전입한 사례도 상당수에 달했다. 분양업자 J씨와 중개업자 C씨는 시화산업단지 내 산업용지 분양 우선순위가 있는 중소기업 3개 명의로 산업용지 1000평을 사들였다. 이들은 총 21억여원,회사별로 각각 7억여원에 분양받은 이 땅을 몇 달 뒤 9억,10억,13억원에 나눠 팔았다. 안산지청은 "공장부지 실수요자에게 저렴하게 산업용지를 공급하기 위한 제도를 악용하는 이들 때문에 산업용지 가수요가 늘어나 지가가 상승하고 실수요자가 용지를 매입하기 어려워진다"며 부동산 투기의 부작용을 지적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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