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서민들이 입주할 수 있는 국민임대주택에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확충된다.

건설교통부는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는 노인과 장애인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장애인·노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해 대한주택공사 등에 시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기준은 7월 사업승인분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최초 분양자 가족 중 만 65세 이상 노인이나 3급 이상 중증 지체장애인,시각·청각장애인이 있는 경우 분양계약 때 입주자가 원할 경우 11가지 편의시설을 주공 등 사업자가 입주 전까지 직접 설치해 준다.

이 가운데 욕실 내 미끄럼 방지시설과 좌식 샤워시설,시각 경보기,음성유도 신호기,점자 스티커 등 10가지는 무료로,의자 사용이 가능한 좌식 싱크대는 원가로 각각 설치해줄 예정이며 문을 넓히거나 바닥을 높이는 등 간단한 구조변경 공사도 무료로 해 준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