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내 땅에 대한 정부의 의무매입시한 4년으로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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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내 땅에 대해 땅주인이 정부에 매수청구를 할 경우 정부가
의무적으로 그 땅을 매입해야하는 시한이 당초 2년이내에서 4년이내로
바뀐다.
건설교통부는 14일 최근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개발제한
구역 관리에 관한 법률 수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수정 법률안은 올해말 정기국회를 거쳐 오는 2001년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건교부는 지난 5월 이 법률을 입법예고할때 땅주인이 그린벨트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경우 매수의사 통보후 2년안에 이를 사들이도록 했다.
그러나 매수청구가 한꺼번에 들어올 경우 재정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별도의 대통령령을 정해 보상규정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정부에 매수를 청구한 그린벨트 토지 소유주가 실제 보상받을
수 있는 시점은 정부의 재정운용 상황에 따라 상당기간 지연되거나 반대로
앞당겨지는등 신축적으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현재 개정중인 도시계획법에서 도로 공원부지등 도시계획시설
용지로 묶인채 10년 이상 개발되지 않은 대지(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보상시한을 4년(유예기간 2년, 매수청구시한 2년)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만큼 그 범위내에서 보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무분별한 매수청구권 행사를 막기 위해 <>그린벨트 지정으로 종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그린벨트 지정당시 지목이 나대지 상태였던
토지로 지정과 동시에 건물 신축이 금지된 경우등으로 적용대상을 제한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그린벨트 지역주민들에 대한 토지매수 업무 위탁기관으로
한국토지공사를 선정,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땅 주인들에게 현금이나 채권으로
보상해주도록 할 방침이다.
송진흡 기자 jinhup@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5일자 ).
의무적으로 그 땅을 매입해야하는 시한이 당초 2년이내에서 4년이내로
바뀐다.
건설교통부는 14일 최근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개발제한
구역 관리에 관한 법률 수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수정 법률안은 올해말 정기국회를 거쳐 오는 2001년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건교부는 지난 5월 이 법률을 입법예고할때 땅주인이 그린벨트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경우 매수의사 통보후 2년안에 이를 사들이도록 했다.
그러나 매수청구가 한꺼번에 들어올 경우 재정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별도의 대통령령을 정해 보상규정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정부에 매수를 청구한 그린벨트 토지 소유주가 실제 보상받을
수 있는 시점은 정부의 재정운용 상황에 따라 상당기간 지연되거나 반대로
앞당겨지는등 신축적으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현재 개정중인 도시계획법에서 도로 공원부지등 도시계획시설
용지로 묶인채 10년 이상 개발되지 않은 대지(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보상시한을 4년(유예기간 2년, 매수청구시한 2년)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만큼 그 범위내에서 보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무분별한 매수청구권 행사를 막기 위해 <>그린벨트 지정으로 종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그린벨트 지정당시 지목이 나대지 상태였던
토지로 지정과 동시에 건물 신축이 금지된 경우등으로 적용대상을 제한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그린벨트 지역주민들에 대한 토지매수 업무 위탁기관으로
한국토지공사를 선정,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땅 주인들에게 현금이나 채권으로
보상해주도록 할 방침이다.
송진흡 기자 jinhup@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