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부동산을 배우자 또는 부모나 자녀에게 양도한 경우 세금관계는
어떻게되나.

(답) 부동산을 배우자 또는 부모나 자녀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이것을
양도로보지않고 증여한 것으로 파악,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는 증여세가 양도소득세보다 많으므로 배우자등에 증여하고도 세금을
적게 낼 목적으로 양도한 것으로위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경매절차를 통하여 취득하는등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받은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문) 부동산을 친척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답) 부동산을 양도받은 친척이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한
사람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친척이 재차
양도하는 때를 기준으로 당초 양도한 사람이 자기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에게 직접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는 양도와 재차양도의 두 과정을 거쳤더라도 실제로는 증여로 본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당초 양도와 재차양도의양도소득세를 모두 취소하고 한번의
증여가 있었던 것으로 계산해 증여세만 부과한다.

이에따라 증여세액을 계산한뒤 양도세액과 비교하여 양도세액이
증여세보다 적다면 그 차액을 추가로 고지하여 납부케 한다.

(문) 부동산을 양도받은 친척이 3년 이내에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답) 당초 양도한 사람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아닌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양도로 본다.

3년의 계산기준일은 어떻게 되나.

부동산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일, 동산의 경우에는 점유인도일 다음
날로부터 계산한다.

(문) 친척에게 싯가보다 싼 값으로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지.

(답) 친척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대금을 수령하고 부동산을
처분했으나매매가격이 현저하게 낮을 경우 시가와의 차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현저하게 싸게 팔았는지 여부는 시가의 70%이하로 팔았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예를들어 시가가 1억원인 부동산을 친척에게 7,000만원에 처분하면
시가와의 차액이 3,000만원에 대해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고
7,000만원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 임승옥 안진회계법인 회계사 767-9114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