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용지를 선착순 분양한다.
신청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며 분양대금을 완납하거나 은행의 지급 보증서 또
는 보험회사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할 경우 용지의 즉시 사용 또는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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