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전세사기 피해 지원 ‘선보상·후구상’ 검토 지시 [2026 국토부 업무보고]
입력
수정
12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전세사기 예방책 등 마련 주문
이 대통령은 12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정부가 보증금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이후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안은 공식적으로 약속한 사안”이라며 “(과거에 약속해 놓고)대통령이 되고서도 왜 진척이 없는지 따지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전세 사기 피해자에 정부가 피해 비용을 선지급한 뒤 임대인에 사후 구상하는 방식의 피해 구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관련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했고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되기도 했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됐다.
이와 관련해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피해자 보상 수준의 격차가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최소한 보증금의 30% 정도라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기본적인 최소 보장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국회에는 ‘최소보장 선택제’ 법안이 발의돼 있다. 경매차익, 배당금, 변제금 등을 합산한 회복 금액이 일정 기준에 못 미칠 경우 차액을 정부 재정으로 보전하는 내용이다.
이외에도 이 대통령은 전세 사기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책 마련도 주문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한 뒤 근저당 우선순위가 없다는 점이 확인되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는 방식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해당 방안을 두고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행정적으로 처리할 만한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