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나체로 집밖에 나가자 홧김에…흉기로 살해한 70대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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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73)의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우자를 살해하는 행위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해하는 행위로 혼인 관계의 법적 책임을 원천적으로 파괴하는 것"이라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150차례 이상 흉기로 가격해 살해함으로써 범행 방법도 잔인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치매 증세를 보이는 피해자를 돌보며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장기간 가정폭력을 당했던 것으로 보이고 자녀들도 (피고인이) 가정폭력을 당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가) 나체로 뛰어다닌다'는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또 집을 나가려고 하자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해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자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3일 인천시 중구 자택에서 남편 B 씨를 둔기 1개, 흉기 2개로 150여 차례 가격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직후 사위에게 "남편이 넘어져 다친 것 같다"며 신고를 요청했다. A씨는 B씨가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며 나체로 외출하려고 하자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