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추경호 구속영장도 기각…법원 "혐의·법리에 다툼 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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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인멸 우려 있다 보기 어려워"
특검팀 "존중하나 수긍할 순 없어"
이정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약 9시간에 걸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3일 새벽 추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의총 장소 바꿔 표결 방해한 혐의
재판부는 기각 사유에 대해 "(추 의원 사건의)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또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는 점, 피의자 주거·경력, 수사 진행 경과 및 출석 상황, 관련 증거들의 수집 정도 등을 볼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도 설명했다.
내란 특별검사팀이 구속 사유로 주장한 범죄의 중대성, 증거 인멸 우려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또 다시 기각되며 수사 종료 시한을 앞둔 특검팀은 동력을 급격하게 잃을 전망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추 의원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국회의 계엄 선포 해제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비상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바꿔 다른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는 것을 막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당시 추 의원은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다.
의총 장소가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변경되면서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계엄 해제 의결에 참여하지 못했다. 결국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홍철호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통화하면서 계엄의 선포 경위와 위법성을 파악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은 뒤, 의도적으로 국회의원들의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고 본다.
특검팀은 구속영장에 한동훈 당시 대표가 '계엄을 막기 위해 신속히 국회로 가야 한다'고 요구했음에도 "중진 의원들이 당사로 올 테니 그들의 의견을 들어보자"며 거부하고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하지도 않았다는 내용도 적었다.
국회로 들어온 이후에도 '어떻게든 본회의장으로 와 달라'는 한 전 대표의 요구를 무시한 채 "여러 상황을 정리하고 투표가 결정되면 올라가도 되지 않냐"고 말하면서 본회의장 안에 있던 의원들의 이탈을 유도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추 의원은 특검팀의 수사를 "짜맞추기"라고 비판하며 혐의를 모두 부인해왔다. 그는 이날 심사 최후 변론에서도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특검이 정황증거만으로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달 수사 종료…불구속 기소 전망
특검팀은 "법원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수긍할 수는 없다"며 반발했다.특검팀은 "추 의원은 무장한 군인들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고, 이에 저항하는 시민들이 무장한 군인과 대치하는 상황을 직접 목도했다"며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정무수석, 국무총리, 대통령과 순차 통화한 후 대치 중인 시민의 안전과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속히 공소를 제기해 법정에서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남은 수사 기한을 고려하면, 추가 조사나 구속영장 청구 없이 불구속 상태로 추 의원을 기소할 전망이다.
영장 기각을 계기로 법원을 향한 여당의 공세 수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내란 전담재판부, 대법관 증원, 법왜곡죄, 법원행정처 폐지 등 이미 추진 중인 '사법개혁' 패키지 법안 처리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점쳐진다.
반면 국민의힘은 영장 기각을 디딤돌로 삼아 대대적인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이 무리한 수사로 '야당 탄압'에 앞장섰다는 주장도 강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