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원행정처 폐지법 3일 발의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 분산"
위헌 소지 없다지만 논란 여전
野는 "사법부 장악 시도"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와 법관 징계 강화 등 사법개혁 구상을 담은 법안을 발의한다. 국민의힘은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시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3일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비위 법관 징계 수위 상향 등의 내용이 담긴 법원조직법·변호사법·법관징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법원행정처를 대체할 사법행정위가 법원의 인사·징계·예산·회계 등 사법행정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 전반을 심의·의결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법행정위는 장관급 위원장을 포함해 13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위원 중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전현직 법관은 위원장이 될 수 없다.

TF는 이날 “위헌 소지가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한 헌법 101조를 위반한 법률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TF는 법관 인사 등 사법행정권은 헌법상 사법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대법원은 사법행정권도 사법권에 포함된다고 반박하고 있다.

법관 징계 처분은 현행 ‘정직 최대 1년 이하’에서 ‘정직 최대 2년 이하’로 늘린다. 법관징계위원회 구성은 기존 ‘법관 4명 및 외부인사 3명’에서 ‘법관 3명 및 외부인사 4명’으로 조정한다. 아울러 법안에는 대법관이 퇴직해 변호사 개업을 하면 대법원 처리 사건을 5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 대법관의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내용도 담겼다.

전현희 TF 단장은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제왕적 권한을 분산하고 사법행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는 것이 개혁안의 핵심”이라며 “연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은 대법원장의 권한을 약화하고 그 빈자리에 집권 정부와 여당이 개입할 구조를 만들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