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적·뻔뻔함' 청주 실종 여성 살해범, 신상 공개 될까…

전 연인인 장기 실종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50대 김모씨가 지난달 26일 오후 충북 충주호에서 경찰에 실종 여성의 차량을 유기한 지점을 밝힌 뒤 다시 호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청주 장기 실종 여성 살해범 김모씨(54)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충북경찰청은 살인,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김씨의 신상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범죄자의 신상 공개는 통상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국민 알권리 보장과 재범 방지·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경찰이 내·외부 인사들로 위원회를 꾸려 피의자 신상 공개 여부를 심의한 뒤 결정한다.

경찰은 현재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를 논의하고 있으며 아직 정확한 시점 등은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 연인 50대 A씨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김씨는 지난 10월 14일 A씨의 SUV에서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26일 오후 충북 충주호에서 장기 실종 여성의 SUV 차량이 인양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김씨는 범행 이후 시신을 마대에 넣은 뒤 자신의 거래처인 음성군 모 업체 내 오폐수처리조에 담가 유기한 혐의도 있다.

김씨는 계획적이면서 뻔뻔한 태도로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A씨가 실종되기 약 한 달 전부터 '살인을 왜 하나', '안 아프게 죽는 법' 등의 키워드를 검색했고, 도로 CCTV 위치를 조회하거나 카카오톡 사용 시 위치 확인이 되는지를 미리 알아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이후에는 도로 CCTV를 피해 우회하거나 갓길 주행 또는 역주행으로 이동 동선을 감췄다. 또 실종 신고 후 A씨의 가족들이 A씨 행방을 묻자 "요즘은 안 만난다"면서 뻔뻔하게 거짓말했다.

경찰은 지난달 16일 A씨의 가족으로부터 실종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으나, A씨는 실종 약 44일 만에 시신으로 발견됐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