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베네 6500원 이상으로 팔아라" 판매가 강요한 푸르밀 '제재'

공정위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
사진 = 공정위 제공
온라인 대리점에 자사 제품을 특정 가격 이상으로 판매하도록 강요함으로써 유통시장의 가격 경쟁을 저해한 유가공 업체 푸르밀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푸르밀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푸르밀은 지난해 기준 국내 가공유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4위를 기록하고 있는 업체다.

푸르밀은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쿠팡이나 오픈마켓 판매업체 등 온라인 대리점에 '카페베네 컵커피'를 공급하면서 최저 판매가를 설정했다.

푸르밀이 각 대리점에 전달한 '영업 지시사항'은 자사 제품 한 박스(10개)를 6,500원 이상 가격에 판매하도록 요구한 것이다.

푸르밀은 자사가 정한 판매가가 지켜지는지 수시로 점검했다. 만약 더 싸게 파는 업체가 발견되면 가격 인상을 요구하면서 따르지 않을 경우 제품 공급가 인상이나 공급 중단 등 불이익을 예고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푸르밀의 정책이 독립적으로 영업하는 사업자들의 자율성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공정거래법은 유통 시장의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시장에서의 판매가격 통제 행위는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법 위반을 적발하면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