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5년 특허소송 패소…"마시모에 9200억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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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법 배심원단은 애플이 마시모에 6억3400만 달러(약 9200억원)를 배상해야 한다는 평결을 내렸다고 14일(현지시간) 밝혔다. 2020년 마시모가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낸 후 5년만에 나온 평결이다.
배심원단은 또 이번 소송에서 쟁점이 된 마시모의 혈중산소 기능 관련 특허 4건 모두를 애플이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손해배상액에 대해서도 마시모의 손을 들어줬다.
마시모는 소송을 내며 판매된 애플워치 4300만대에 대당 로열티를 14.72~17.32달러로 책정해 6억3400만~7억4900만 달러 손해배상을 요구했고, 애플은 손해배상액을 300만~600만 달러로 주장했다.
마시모는 이번 소송 결과에 대해 "우리의 혁신과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에 있어 중요한 성과"라며 "이번 결과에 만족한다"는 입장을 냈다. 다만 애플은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소송과 별개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도 애플의 마시모 특허 침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2023년 ITC 전원위원회는 애플이 마시모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애플워치에 대해 미국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렸다. 애플워치는 미국 외 지역에서 전량 생산되기에 사실상 판매 금지나 마찬가지다.
애플은 지난해 초 혈중산소 측정 기능을 제거한 애플워치 판매를 재개했고, 올해 8월에야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 방식의 재설계로 해당 기능을 재도입했다.
ITC는 이렇게 재설계된 기능이 실제로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지를 최대 6개월간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