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대미 관세 '15% 확정'…현대차그룹 "정부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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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통상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
관세 확정 및 미국車 수입 상한 폐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4일 브리핑에서 "자동차는 지금 전략적투자업무협약(MOU)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달의 1일부터 소급 적용하는 법안이 마련돼 있어 길지 않은 기간 내 상호 간 보완하면 법안은 제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일정에 따를 텐데 11월에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개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를 15%로 인하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앞서 미국은 4월부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했다. 하지만 한미 정상이 지난 7월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했으나 세부 합의가 지연되면서 관세 인하가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는 11월 대미 투자 특별법을 발의하고 이달부터 자동차 관세 15%를 소급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자동차 업계는 이에 대미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걷힐 전망이다. 앞서 관세 15% 관세 인하 타결을 먼저 이뤄냈던 일본과 유럽연합(EU)와 동등한 출발선에 서게 됐다. 자동차는 국내 최대 대미 수출 품목이다.
이에 따라 국내 자동차 최대 기업인 현대차와 기아도 관세로 인한 손실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이재일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현대차의 경우 내년 연간 최대 4조원의 관세 비용이 예상됐으나 15% 인하 시 2조원 미만으로 축소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차그룹은 "어려운 협상과정을 거쳐 관세 타결,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 투자펀드 양해각서 체결까지 국익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정부에 감사드린다"라며 "현대차그룹은 앞으로도 관세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품질 및 브랜드 경쟁력 강화와 기술 혁신 등을 통해 내실을 더욱 다져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이번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에 따라 미국 수입차에 대한 동등 안전 인증 규제 상한선이 폐지될 전망이다.
현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이 원산지인 차량에 대해 제작사별 연간 5만대에 한해 미국의 안전기준을 충족하면 한국의 안전기준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는데, 이번에 5만대 상한을 폐지한 것이다.
또 배출가스 인증 과정에서 미국 인증 당국에 제출된 서류 외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하지 않음으로써 미국 자동차 수출에 있어 규제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에 대한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1~10월 테슬라가 4만7962대를 판매하는 등 5만대에 육박하는 판매량을 기록했으나, 상당 부분이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지난 7월 관세 협상 타결 후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5만대를 넘는 (미국) 제작사가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우리 자동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