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 파두 사태로 집단소송 피소…9시30분까지 거래정지

NH투자증권 사옥. /사진=한경DB
한국거래소가 NH투자증권 주식 거래를 일시 정지시켰다. 이 회사가 파두의 상장을 주관하면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했다며 투자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다.

거래소는 이날 오전 7시58분부터 9시30분까지 NH투자증권의 주권 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파두에 투자한 투자자들을 대리한 법무법인 한누리는 서울남부지법에 NH투자증권을 상대로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파두가 코스닥 상장을 위해 2023년 7월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작성, 공시하면서 이를 거짓으로 기재해 주식을 공모 발행했고, 그 과정에서 증권신고서 등의 거짓 기재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주의의무가 있는 피고(NH투자증권)는 오히려 거짓 기재에 적극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NH투자증권은 "파두 기업 실사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라 충실히 기재했으며 그 와중에 어떠한 불법적인 행위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