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체포동의안, 27일 표결할 듯…與 "당론 안 정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뉴스1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13일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이 보고되고 그다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가 될 예정이다. 저희는 (본회의 개최일로) 27일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추 전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 처리와 관련한 당 입장에 대해선 "따로 정리된 건 없다"고 했다. 그는 "지난번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때도 자율에 맡겼기 때문에 딱히 당론을 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 4일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않고 당당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법무부는 앞서 지난 5일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추 전 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 4일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당시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번 변경하는 식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안은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보고된다.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 처리를 해야 하는데, 이 기간에 본회의가 없다면 그 이후 첫 번째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13일과 27일 각각 본회의를 개최하기 위해 우원식 국회의장 및 국민의힘과 협의할 예정이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