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서 부동산 전문가 행세하더니…'개발 못하는 땅' 팔아 53배 폭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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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A17
경찰, 기획부동산 사기단 검거
"세종시 일대 관광단지 조성"
허위 정보로 22억원 가로채
서울경철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부동산 판매업체 대표 A씨(45) 등 33명을 사기, 방문판매업 위반 등 혐의로 검거하고 방송 외주제작사 대표 C씨(41) 등 3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 등 33명은 2021년 4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세종시 일대 개발제한구역을 ‘개발 가능한 지역’으로 속여 42명으로부터 22억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C씨 등 3명은 방송 상담 과정에서 수집된 시청자 1379명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A씨 측에 넘긴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지주-영업대표-이사-팀장-팀원(모집책)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조직 구조를 갖추고 방송 외주제작사와 결탁해 피해자를 끌어모았다. A씨는 콜센터를 통한 전화 영업만으로는 모집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부동산 전문가로 위장해 유망 상품으로 추천하는 수법을 쓰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방송 외주 제작업체와 협찬 계약을 맺은 뒤 직원 B씨를 부동산 전문가 자격으로 방송 6개 채널에 출연시켰다. 그러나 그는 부동산 관련 학위나 전문지식이 없었고 사전 대본으로 방송을 진행했다.
이들 일당은 방송을 통해 상담 전화를 한 시청자를 전문가 상담, 세미나 초청 등 명목으로 업체 사무실로 불러들였다. 현장에서는 “대규모 관광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라며 개발 호재가 있는 것처럼 속여 토지를 시세보다 수십 배 비싼 가격에 넘겼다. 3.3㎡당 1만7311원짜리 땅을 53배 비싼 93만4444원에 판 사례도 있었다.
이들 토지는 대부분 개발이 금지된 보전산지였다. 보전산지는 자연경관,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해 군사시설이나 공용시설 설치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 전용이 금지된 곳이다.
경찰은 허위 부동산 개발 정보로 폭리를 취하는 기획부동산 업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 시 토지이용규제정보 사이트나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구매 대상 토지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고 현지 공인중개사에게 업체 측 광고 내용의 진위를 반드시 검증해야 낭패를 보지 않는다”고 했다.
김다빈 기자 davinc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