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학습용 데이터 줬다가 되려 피해?…'창작'과 '이용'의 경계 [강민주의 디지털 법률 Insight]

"인간 창작 있어야 저작물" 주요국 공통 입장
AI 학습, 저작권법상 '공정이용'?…분쟁 소지 커
NYT vs MS·오픈AI 저작권 침해 소송 결과 주목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

AI 창작물도 '저작물'로 보호해야 하나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저작권으로 보호한다. 이제까지는 대부분의 창작물이 인간의 손을 거쳤기 때문에 '인간이 창작한 것'이라는 저작물 요건에 의문이 제기된 적이 거의 없었다. 저작권 침해의 행위태양 역시 복제, 배포, 발행 등과 같은 인간의 직접적 저작물 사용을 전제로 했을 뿐, 기계가 학습 목적으로 저작물을 활용하는 간접적 사용은 논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2022년경부터 생성형 인공지능(AI)의 확산으로 AI의 창작물도 과연 저작물로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대량의 저작물을 AI(정확히는 대규모언어모델·LLM)를 훈련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복제권 등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는지를 둘러싸고 각종 분쟁이 발생했다.

우리나라에선 아직 생성형 AI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가시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분쟁의 발생 가능성은 다분하다. 해외에서의 앞선 분쟁 사례나 가이드라인이 국내에서 원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미리 살펴볼 필요가 있다.

美 "인간의 창의성 포함돼야 저작물로 인정"

생성형 AI의 창작물이 저작물로 보호될 것인가와 관련, 2023년 2월 미국 저작권청은 인간이 만든 저작물이 아닌 이미지에 대해선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최종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또 2023년과 올해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저작권과 인공지능' 보고서에서 AI 창작물의 저작물성(Copyrightability)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올해 공개된 위 보고서의 제2부에서 미 저작권청은 "인간의 창의적 표현을 위해 AI가 오직 보조적 도구로 사용되는 경우", 즉 "인간이 창작한 저작물을 AI 시스템에 입력하고 이를 AI가 수정한 결과물에 인간의 창작적 표현이 반영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해 보호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AI 창작물을 인간이 창의적으로 편집해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 경우에도 그 편집 부분에 대해선 저작물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봤다.

한국 정부도 2023년 12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에서 "AI 결과물은 저작권 등록이 불가하지만, 인간이 창의적으로 수정·보완한 부분에 한해 저작권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미 저작권청의 입장과 일견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보인다. 그 외 일본, 유럽연합(EU) 등 여러 국가가 유사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국가 내에서도 법원에 따라 상이한 판단이 내려지고 있어 국제적 통일 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에서는 AI를 둘러싼 여러 소송이 진행 중인데, 핵심 쟁점은 AI 모델의 저작물 학습이 미국 저작권법 제107조에서 정한 '공정이용(Fair Use)'에 해당하는지다. 초기 소송들은 AI 모델 훈련을 위한 데이터 및 저작물의 복제 그 자체의 위법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러다 2023년 뉴욕타임스(NYT) 사가 마이크로소프트(MS)와 오픈AI 상대로 제기한 소송 이후에는 AI 창작물이 원본 콘텐츠 시장을 대체하며 경제적 손해를 발생시키는지로 핵심 쟁점이 옮겨가는 모양새다. 공정이용 판단의 4가지 요소 중 '저작물이 잠재적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입증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미국 저작권법 107조 '공정이용 판단'의 4가지 요소>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성격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또는 잠재적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