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화물칸 태운 '반려견'이 사라졌다…항공사 배상 책임은?

사진은 기내에 함께 탄 반려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비행기 화물칸에 태운 반려견이 실종됐더라도 항공사가 더 높은 '특별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현지시간)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스페인 법원 요청으로 이베리아항공의 '반려견 분실 사건'을 심리한 결과, 반려견도 '수하물' 범주에 포함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ECJ에 따르면 2019년 10월 한 승객이 스페인 이베리아항공을 이용하면서 반려견을 화물칸에 위탁했다. 반려견의 몸무게와 크기가 항공사에서 정한 기내 탑승 기준을 넘겼기 때문이다.

당시 항공기 화물칸으로 운송용 케이지가 운반되는 과정에서 탈출한 반려견은 끝내 찾을 수 없었다.

승객은 스페인 현지 법원에 반려견 분실에 대해 이베리아항공 측에 5000유로(한화 약 830만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베리아항공은 분실 책임을 시인하면서도 항공사의 승객 및 수하물 책임과 손해배상 범위를 규정한 몬트리올 협약을 근거로 일반 수하물에 적용되는 한도 내에서만 보상할 수 있다고 맞섰다.

이에 스페인 법원이 몬트리올 협약상 '수하물' 개념에 반려동물이 포함되는지 판단해달라며 ECJ에 사건을 회부했고, ECJ는 항공사 측 손을 들어줬다.

ECJ는 또 이 승객이 체크인 시 반려견에 대해 '특별 신고(special declaration of interest)'를 하지 않은 점도 판단의 근거로 제시했다.

이는 승객이 추가 요금을 내고 특별 신고를 하면 손해 발생 시 더 높은 배상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다만, ECJ의 이날 판단은 권고적 성격으로, 최종 선고는 손배소 사건을 재판 중인 스페인 법원에서 하게 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