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집값 15억 넘으면 주담대 한도 4억·25억 초과시 2억
입력
수정
15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주택시장 안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출 규제의 핵심은 주택 가격에 따른 주담대 여신 한도 차등화다. 기존 6·27 대책을 통해 수도권·규제지역에선 주담대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됐다. 이번 대책을 통해 15억원 이하 주택은 대출 한도가 기존처럼 6억원으로 유지되지만,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선 한도가 4억원으로 줄어든다. 2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선 2억원으로 제한된다. 이 조치는 16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대출을 활용한 고가주택 구입 수요를 보다 강력하게 관리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전세대출 DSR도 1주택자에 한해 처음으로 도입된다.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이자상환분이 차주의 DSR에 반영된다.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시행일 이전에 이뤄진 임대차 계약에 대해선 DSR을 적용하지 않는다.
금융위는 시장 상황 등을 살핀 뒤 향후 무주택, 비규제지역 등으로 전세대출 DSR 적용 대상을 확대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대책에서 정책대출 DSR 도입은 제외됐다.
스트레스 금리도 상향 조정돼 대출 한도 축소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반영해 DSR 산정 시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현재 차주별 대출금리에 1.5% 가산되는 스트레스 금리를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에 한해 3%로 높인다.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시기도 앞당긴다. 금융당국은 지난 9월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을 현행 15%에서 20%로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당초 시행 시기를 내년 4월로 예정했으나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한 자금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시기를 내년 1월로 당겼다.
이번 대책에서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은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적용된다. 주담대 LTV(담보인정비율) 비율이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진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은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의 LTV도 기존 70%에서 40%로 하향 조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향후 구체적인 가계대출 증가 양상과 주택시장 동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시장 상황에 맞는 추가대책을 적기에, 과감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