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상환수수료율 내렸지만…대출 상환 시기, 소급 여부 꼭 확인을

대출 갈아타기 전 체크 포인트

금감원 대출상품·카드 민원 공개
수수료 부담줄어 갈아타기 늘어
무작정 갈아탔다간 수수료 폭탄

카드사 유료부가서비스도 주의
무심코 가입, 환불 거절될 수도
리볼빙·카드론 등 신용에 부정적
한경DB
지난 4월 캐피털사에서 만기 4년짜리 자동차 담보 대출 4400만원을 받은 A씨는 한 달 뒤 대출 전액을 상환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경과이자(28만6000원)보다 높은 중도상환수수료(79만2000원)를 부담했다. 단기간에 갚으면 이자를 절약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수수료 부담으로 총비용이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당황한 A씨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계약 당시 캐피털사가 수수료를 안내했고 관련 내용이 기재된 계약서에 민원인도 서명 및 동의했다”며 “업무 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금융사가 대출을 갚은 대출자에게 부과하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전격 인하되면서 금융소비자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중도 상환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부담이 줄자 대출 갈아타기 수요 등이 늘어나고 있어서다. 다만 금감원은 “대출 전 약관을 꼼꼼히 살펴 중도상환수수료를 확인해야 한다”며 “본인의 자금 상환 계획에 맞춰 중도 상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소급 적용 여부도 꼼꼼하게 챙겨야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출 상품을 선택할 때 대출 금리만 신경 쓰다가는 나중에 중도상환수수료 폭탄을 맞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받은 사람이 예정보다 일찍 빚을 갚을 때 금융회사에 내는 일종의 위약금이다. 중도상환수수료율은 매년 1월 은행, 저축은행, 보험 등 업권별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된다.

올해 초 중도상환수수료율이 전격 인하되면서 금융소비자의 관심이 커졌다. 지난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개정돼 올 1월부터 금융권의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관련 실비용 이내 수준으로 대폭 인하됐다.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은 은행권 수수료율이 1.43%에서 0.56%로 0.87%포인트 낮아졌다. 변동금리 신용대출도 수수료율이 0.83%에서 0.11%로 0.72%포인트 내렸다. 저축은행권은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수수료율이 1.64%에서 1.24%로 0.4%포인트 낮아졌다. 다만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 대출을 상환하면 금융회사가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은 주의가 필요하다.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즉 1월 13일 이후 맺은 신규 대출 계약부터 중도상환수수료 개편에 따른 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뜻이다. 예컨대 B씨는 2023년 신협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 올해 초 중도상환수수료율이 인하된 사실을 알게 된 뒤 본인 계약에도 소급 적용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올해 1월 13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인하된 수수료율이 적용되며 기존 대출에는 소급되지 않는다”고 안내했다.

◇카드 유료 부가서비스도 가입 주의

카드사 유료 부가서비스에 무심코 가입한 사례도 있었다. C씨는 2022년 매달 마트·편의점 할인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는 카드사 전화를 받은 뒤 동의했다. 매달 7900원씩 3년간 돈이 빠져나간 사실을 최근 알게 된 C씨는 전액 환불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급하게 동의하지 말고 상품 설명을 충분히 들은 뒤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을 정해야 한다”며 “콜센터, 카드 명세서, 모바일 앱 및 홈페이지, 우편·모바일 명세서 등을 통해 서비스 가입 여부와 이용 내역 등을 확인한 뒤 카드사 앱,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해지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리볼빙(일부 결제금액 이월약정),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 남용에 따른 사례도 보고됐다. 리볼빙 서비스 이용 중 자금상 여유가 생겨 이용 대금을 전액 상환하려면 카드사에 별도로 요청해야 한다. 특히 카드사의 리볼빙, 현금서비스, 카드론은 고금리 대출상품으로 이용 시 신용평가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소액·급전이 필요하면 서민금융진흥원 등에 정책서민금융상품(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이용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다는 게 금융당국 관계자의 설명이다.

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