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상환수수료율 내렸지만…대출 상환 시기, 소급 여부 꼭 확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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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B3
대출 갈아타기 전 체크 포인트
금감원 대출상품·카드 민원 공개
수수료 부담줄어 갈아타기 늘어
무작정 갈아탔다간 수수료 폭탄
카드사 유료부가서비스도 주의
무심코 가입, 환불 거절될 수도
리볼빙·카드론 등 신용에 부정적
금융사가 대출을 갚은 대출자에게 부과하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전격 인하되면서 금융소비자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중도 상환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부담이 줄자 대출 갈아타기 수요 등이 늘어나고 있어서다. 다만 금감원은 “대출 전 약관을 꼼꼼히 살펴 중도상환수수료를 확인해야 한다”며 “본인의 자금 상환 계획에 맞춰 중도 상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소급 적용 여부도 꼼꼼하게 챙겨야
올해 초 중도상환수수료율이 전격 인하되면서 금융소비자의 관심이 커졌다. 지난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개정돼 올 1월부터 금융권의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관련 실비용 이내 수준으로 대폭 인하됐다.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은 은행권 수수료율이 1.43%에서 0.56%로 0.87%포인트 낮아졌다. 변동금리 신용대출도 수수료율이 0.83%에서 0.11%로 0.72%포인트 내렸다. 저축은행권은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수수료율이 1.64%에서 1.24%로 0.4%포인트 낮아졌다. 다만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 대출을 상환하면 금융회사가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은 주의가 필요하다.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즉 1월 13일 이후 맺은 신규 대출 계약부터 중도상환수수료 개편에 따른 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뜻이다. 예컨대 B씨는 2023년 신협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 올해 초 중도상환수수료율이 인하된 사실을 알게 된 뒤 본인 계약에도 소급 적용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올해 1월 13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인하된 수수료율이 적용되며 기존 대출에는 소급되지 않는다”고 안내했다.
◇카드 유료 부가서비스도 가입 주의
리볼빙(일부 결제금액 이월약정),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 남용에 따른 사례도 보고됐다. 리볼빙 서비스 이용 중 자금상 여유가 생겨 이용 대금을 전액 상환하려면 카드사에 별도로 요청해야 한다. 특히 카드사의 리볼빙, 현금서비스, 카드론은 고금리 대출상품으로 이용 시 신용평가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소액·급전이 필요하면 서민금융진흥원 등에 정책서민금융상품(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이용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다는 게 금융당국 관계자의 설명이다.
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