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토지대장 등 부동산 서류 온라인 발급 재개

주민센터 방문 발급 수수료 면제도 종료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서 시민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됐던 부동산 관련 서류 온라인 발급이 10일부터 재개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중단됐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일사편리) 복구를 마치고 부동산 관련 서류 온라인 발급을 10일 오전 9시부터 재개한다고 9일 밝혔다.

발급이 재개되는 서류는 토지·임야대장, 지적도·임야도,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경계점좌표등록부, 부동산종합증명서 등이다. 발급은 정부 민원통합서비스 '정부24'에서 가능하며, 부동산 관련 정보 열람만 하는 경우에는 17개 광역시·도가 운영하는 부동산정보 통합열람서비스를 이용해도 된다.

일사편리가 정상 가동되면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을 통한 부동산 거래신고와 주택임대차계약 온라인 신고서비스도 10일 오후 1시부터 정상 재개된다.

온라인 발급 서비스 정상화에 따라 한시적으로 시행하던 주민센터 방문 발급 수수료 면제는 이날 종료된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