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영업정지·운전면허…각종 행정소송 대응 막막하다면

행정법원, '행정소송의 이론과 실무Ⅳ' 펴내
서울행정법원이 일반 행정 규제 분야 행정소송의 실무지침서인 ‘행정소송의 이론과 실무Ⅳ(사진)’를 제작해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총 674쪽 분량 지침서에는 △학교 폭력 △정보공개 △건축 △징계 △교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영업정지 △국적법·출입국관리법 △변상금 △운전면허 등 분야별 일반 이론과 대법원 및 상·하급심 판례가 담겼다. 이주영 수석부장판사(사법연수원 29기)가 집필위원장을 맡았다.

매년 8000건이 넘는 행정소송이 접수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지침서가 행정 규제의 적법성과 국민 권리 구제에 일조할 것으로 법원은 기대했다.

행정법원 행정재판실무연구회는 2008년부터 행정소송 관련 총론(소송 절차 전반)과 소송 유형별 구체적 심리 방법을 망라한 실무지침서를 펴내 왔다. 2021년 발간된 ‘행정소송의 이론과 실무Ⅰ’는 도시 정비 및 보건·의료 분야를, 2022년 발간된 ‘행정소송의 이론과 실무Ⅱ’는 토지수용과 난민 및 학교 폭력 분야를, 올해 4월 발간된 ‘행정소송의 이론과 실무Ⅲ’는 노동·산업재해 분야를 차례로 다뤘다.

행정법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각 행정 영역별 규제 등과 관련해 분야별 특화된 심리 방식을 지속해서 연구해 더욱 전문적이고 신속한 재판을 도모하겠다”고 전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