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거래·공매도만 절반…불법 공매도 금융사 64곳 여전

신고 1만2000건 중 실제 사건화 3% 불과
과징금 제도 도입 후 첫 부과까지 1년 9개월
허영 의원 “투명한 자본시장 없이는 코스피 5000 요원”
사진=뉴스1
최근 5년간 자본시장에서 불공정거래 464건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부정거래와 공매도였고 특히 무차입공매도로 제재를 받은 금융회사도 64곳에 달했다. 불법행위 근절이 여전히 요원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가 총 464건 적발됐다. 같은 기간 한국거래소가 금감원에 의뢰한 578건의 이상거래 중 불공정거래로 확인된 비율은 80.3%였다.

유형별로는 부정거래가 122건(26.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공매도 119건(25.6%), 미공개정보 이용 86건(18.1%), 시세조종 58건(12.5%) 순으로 집계됐다. 부정거래와 공매도를 합치면 전체의 51.9%에 달했다.

조치 결과는 수사기관 통보 173건, 경고 106건, 검찰 고발 100건, 과징금 부과 85건 등이었다. 검찰 고발과 수사기관 통보를 합치면 273건으로 전체의 58.8%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였다.

무차입공매도 문제도 심각했다. 2023년부터 올해 9월까지 무차입공매도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금융회사가 64곳에 달했다.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 주문을 내는 명백한 불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제재의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고는 같은 기간 1만2258건에 달했지만 실제 사건화돼 조사에 활용된 건수는 407건(3.3%)에 그쳤다. 제재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지급된 포상금은 총 4억3875만원으로 건당 평균 약 108만 원 수준이었다.

허 의원은 "최근에도 종합병원·대형학원 운영자와 금융권 종사자가 공모한 1000억 원대 주가조작 사건이 적발되는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과징금 제도가 도입됐지만 시행 1년 9개월 만에 첫 부과가 이뤄지는 등 운영 지연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투명하고 공정한 자본시장 없이는 ‘코스피 5000’ 같은 성장 목표 달성도 어렵다"며 "점점 교묘해지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금융당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