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한 참고인 휴대폰 포렌식 '별건 혐의'로 기소하면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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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군기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예비역 중령 A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지난달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공군 법무관이던 2018년 6~8월 전역을 앞두고 대형 로펌 취업을 위해 위해 군사기밀과 공무상 비밀이 포함된 문건을 작성해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군사상 기밀인 관급 공사 내용이 들어간 ‘국방분야 OO 계획서’와 ‘국방분야 사업 계획서’를 작성한 뒤 수차례에 걸처 취업을 희망하던 대형 로펌 변호사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문건을 법무부 통일법무과 검사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A씨의 혐의는 이른바 ‘기무사 계엄령 문건’ 사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2018년 8월 관련 사건 수사에 착수한 국방부 특별수사단은 참고인 신분이던 A씨의 휴대전화 정보를 통째로 복제한 뒤 엑셀 파일로 추출했고 군검찰은 이를 분석하던 중 계엄령 사건과 무관한 군사기밀 유출 혐의를 포착했다.
군검찰은 새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를 이어갔고,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재판에서는 첫 압수수색 당시 휴대전화 정보를 일괄 추출한 것이 위법한 수사였는지가 쟁점이 됐다.1심 군사법원은 A 중령에게 일부 유죄를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고, 2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하지만 이는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재판부는 “참고인 신분으로 압수한 휴대전화 복제본을 탐색해 별건 혐의를 포착하고, 관련성 구분 없이 전자정보를 출력·복제한 절차는 영장주의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라고 지적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