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민주당 송옥주, 1심 당선무효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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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집유 2년…비서관 등 8명도 유죄
항소 의사 밝혀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는 12일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선거법을 지켜야 함에도 조직적·계획적으로 기부행위를 했다”며 “피고인은 최종 책임자이자 수익자로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송 의원은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지역구 내 경로당 20곳에 봉사단체와 함께 식사·음료·TV 등 2500여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국회의원·후보자가 선거구 내 개인이나 단체에 기부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역 내 기업을 통해 경로당에 선물과 전자제품을 제공했다”며 “이는 피고인의 지시 또는 승인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3선 의원으로 지역 발전에 기여한 점과 전과가 없는 점은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비서관 A씨 등 8명도 벌금 200만 원에서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송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대로 판결이 확정되면 송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송 의원은 선고 직후 “사익을 위한 부당한 요청은 없었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수원=정진욱 기자
정진욱 기자 croc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