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노예농장 운영' 철퇴…"423억원 배상" 판결

브라질 법원, 폭스바겐 측 손배 책임 인정
현지 노동자들 억류, '채무노예' 사실 드러
독일 볼프스부르크 폭스바겐 생산 공장에서 직원이 폭스바겐 로고를 고정하고 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독일 자동차업체 폭스바겐이 브라질 군부독재 시절 현지 노동자들을 불법 착취한 사실이 인정되면서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30일(현지시간) dpa·AP통신 등에 따르면 브라질 파라주 헤덴상 노동법원은 전날 폭스바겐 자회사가 노동자들에게 1억6500만헤알(약 423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브라질 노동검찰청은 자국 내 현대판 노예노동과 관련한 배상금 가운데 이번 금액이 최대 규모라고 강조했다.

폭스바겐은 1974∼1986년 파라주에 발리 두히우 크리스탈리누 농장을 운영하면서 숲을 개간하고 목초지를 조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비정규 노동자 약 300명은 장시간 노동을 하면서 비인간적 대우를 받았다는 것.

이들은 무장 경비원이 감시하는 상황에서 불안정한 주거와 식량 부족에 시달렸고 말라리아에 걸려도 치료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노동자들은 빚을 갚기 위해 일하면서 사실상 농장에 억류됐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이와 같은 '채무노예'를 강제노동으로 간주한다.

폭스바겐의 현대판 노예농장은 1983년 농촌사목 활동을 하던 히카르두 헤젠지 신부가 이곳에서 탈출한 노동자의 증언을 듣고 수십년간 추적을 이어간 끝에 알려지게 됐다.

이 농장은 아마존 개발을 국가 전략으로 추진한 당시 브라질 군부독재 정권이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폭스바겐은 1964∼1985년 브라질 군부에 협력해 현지 자사 공장의 반체제 성향 노동자들을 탄압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일로 2020년 570만유로(약 93억원)의 배상금을 물어야 했다.

폭스바겐은 "인간 존엄성의 원칙을 꾸준히 지키고 모든 관련 노동법과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다"면서 항소하겠단 입장을 밝혔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