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드래곤·YG '저작권법 위반' 피소…"무단 복제 아냐" 부인
입력
수정
"솔로 공연 중 제목 같은 두 곡 표기하며 생긴 일"
YG는 "아티스트가 2009년 솔로 공연 중 제목이 같은 두 곡의 제목을 셋리스트에 표기하면서 생겼던 일로 음반의 무단복제는 아니다"라고 13일 밝혔다.
앞서 서울 마포경찰서가 지난해 11월 작곡가 A씨로부터 양 총괄과 지드래곤이 자신의 곡을 무단으로 복제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받아 수사에 착수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A씨 측은 양 총괄과 지드래곤 등이 자신이 작곡한 곡 'G-DRAGON'을 무단 복제, 곡명을 '내 나이 열셋'으로 임의 변경하고 '샤인 어 라이트(Shine a light)'라는 음반으로 제작·배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곡명을 '내 나이 열셋'으로 임의 변경했는데도 A씨의 이름을 표시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A씨는 양 총괄, 지드래곤과 함께 양 총괄의 친동생인 양민석 YG 대표, 자회사 YG플러스 대표도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건 관계자 일부를 조사하고, YG 본사 등을 두 차례 압수수색 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